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명창 조상현씨의 인간문화재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오늘(8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보유자인
명창 조상현씨에 대해,
인간문화재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98년
광주국악제전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시 대통령상을 받은 주모씨 등 2명에게
3천만원을 받아,
2004년 광주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씨의 인간문화재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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