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때 기재사항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8 12:00:00 수정 2007-08-08 12:00:00 조회수 0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물의 임대차 관계나 대출 현황등을

관련 자료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양식을 세분화하고

의무 기재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물의 임대차 관계나

대출 현황, 근저당권등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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