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돌린 전라남도의원 벌금 8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8 12:00:00 수정 2007-08-08 12:00:00 조회수 3

광주지법 제 4형사부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라남도의회 강종문 의원과

부인 전 모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추석 무렵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민 4명에게 토하젓 세트를 준 혐의로,

부인 전씨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친목단체 회원 2명에게

토화젓 1세트씩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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