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4형사부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라남도의회 강종문 의원과
부인 전 모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추석 무렵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민 4명에게 토하젓 세트를 준 혐의로,
부인 전씨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친목단체 회원 2명에게
토화젓 1세트씩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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