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화전에서
소방호스 관창을 전문적으로 훔친
30대 2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소방호스 관창 수천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와 34살 노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범인 29살 노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고물 수집상 38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호스에 관창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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