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호스 관창 훔친 30대 2명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08 12:00:00 수정 2007-08-08 12:00:00 조회수 0

아파트 소화전에서

소방호스 관창을 전문적으로 훔친

30대 2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소방호스 관창 수천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와 34살 노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범인 29살 노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고물 수집상 38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호스에 관창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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