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자동차 관리법이 일부 보완돼
영세 정비업소가 휴.폐업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자동차 부분 정비 사업조합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고가의 전자식 휠얼라인먼트 계측기 장비를
도입하도록 해
영세 자동차 수리점들의 휴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영세 정비업소들의 반발로
건설교통부는 전자식보다 값산 기계식 장비를
도입하도록 허용하고
각 시도에 조례를 반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로써 영세 정비업소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부담이
당초보다 10분의 1로 줄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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