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정비업소 휴폐업 면할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10 12:00:00 수정 2007-08-10 12:00:00 조회수 0

개정되는 자동차 관리법이 일부 보완돼

영세 정비업소가 휴.폐업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자동차 부분 정비 사업조합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고가의 전자식 휠얼라인먼트 계측기 장비를

도입하도록 해

영세 자동차 수리점들의 휴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영세 정비업소들의 반발로

건설교통부는 전자식보다 값산 기계식 장비를

도입하도록 허용하고

각 시도에 조례를 반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로써 영세 정비업소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부담이

당초보다 10분의 1로 줄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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