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 구입자 첫 적발..과태료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10 12:00:00 수정 2007-08-10 12:00:00 조회수 0

석유사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유사석유 구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 2계는

유사 석유 만 2천 리터를 시중에 유통시킨

34살 신 모씨와 구입자 51살 서 모씨를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판매업자 신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카센터 창고에서

유사석유 만 2천 리터를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읩니다.



신씨한테서 유사석유 36리터를 구입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서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법령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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