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유사석유 구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 2계는
유사 석유 만 2천 리터를 시중에 유통시킨
34살 신 모씨와 구입자 51살 서 모씨를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판매업자 신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카센터 창고에서
유사석유 만 2천 리터를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읩니다.
신씨한테서 유사석유 36리터를 구입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서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법령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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