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구입한 사람도 처벌 받는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10 12:00:00 수정 2007-08-10 12:00:00 조회수 1

광주에서도 유사석유를 사용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

유사석유 36리터를 구입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51살 서 모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경찰은 지난 달 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는 사람 뿐 아니라

이를 구입하는 사람도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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