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도 유사석유를 사용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
유사석유 36리터를 구입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51살 서 모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경찰은 지난 달 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는 사람 뿐 아니라
이를 구입하는 사람도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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