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육상에 이어 해상에서도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어민들은 음주운항에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해경이 항해하는 어선을 급히 세웁니다.
경찰이 배에 올라 선장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합니다.
◀SYN▶ "짧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2,
과태료 백만 원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SYN▶
"식사하면서 반주로 한잔 마셨다"
S/U] 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운항하는 것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정작 어민들은
이를 잘 인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해경에 적발된
음주 운항 건수만 모두 16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어선 경우만
전체의 75%나 됩니다.
이처럼 해상 음주 운항이 늘고 있는 것은
바다 위에서 술을 먹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오고 있는
어민들의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INT▶
또한 사고의 위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해상 음주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육상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부터 처벌되지만
해상에서는 이보다 높은
0.08%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육상과 같이 음주 단속을 위해
한 지점을 정해 교통 차단을 할 수 없는 데다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어선을
따라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육상에 이어 해상에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음주운항,
해경의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함께
어민들의 의식 전환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MBC뉴스 한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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