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해상 음주 '여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12 12:00:00 수정 2007-08-12 12:00:00 조회수 3

◀ANC▶

육상에 이어 해상에서도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어민들은 음주운항에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해경이 항해하는 어선을 급히 세웁니다.



경찰이 배에 올라 선장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합니다.



◀SYN▶ "짧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2,



과태료 백만 원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SYN▶

"식사하면서 반주로 한잔 마셨다"



S/U] 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운항하는 것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정작 어민들은

이를 잘 인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해경에 적발된

음주 운항 건수만 모두 16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어선 경우만

전체의 75%나 됩니다.



이처럼 해상 음주 운항이 늘고 있는 것은

바다 위에서 술을 먹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오고 있는

어민들의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INT▶



또한 사고의 위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해상 음주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육상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부터 처벌되지만

해상에서는 이보다 높은

0.08%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육상과 같이 음주 단속을 위해

한 지점을 정해 교통 차단을 할 수 없는 데다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어선을

따라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육상에 이어 해상에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음주운항,



해경의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함께

어민들의 의식 전환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MBC뉴스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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