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청사 전 청소용역원들의
고용 승계 요구 시위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지방법원이 최근
전 청소용역원들이
시청사 앞 백 미터 이내 장소에 출입하거나
시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를 지키지않을 경우 법에 따라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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