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소용역원 시위는 '업무 방해'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13 12:00:00 수정 2007-08-13 12:00:00 조회수 0

광주시는

시청사 전 청소용역원들의

고용 승계 요구 시위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지방법원이 최근

전 청소용역원들이

시청사 앞 백 미터 이내 장소에 출입하거나

시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를 지키지않을 경우 법에 따라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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