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간호사가
목숨을 끊었다면
병원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05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끊은
전남대 병원 간호사 26살 전 모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은 유족에게 천 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과중한 업무에다
의사나 선배의 폭언 등으로 인해
정신 질환을 앓게 되는 등
병원측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
하지만 전씨가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약한 점 등이
정신질환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해
병원측의 책임을 2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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