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51만건 4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 해보다 액수로는
8천 8백만원, 비율로는 2 퍼센트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주민세는 개인이 4천 5백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부과되며,
주민세액의 25 퍼센트는 지방교육셉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이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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