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법정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 가치세를 신고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대략 4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거해
법정기한을 넘겼으나 한달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등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등 50%를 감면 받을수 있는
기한은 오는 27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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