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시청 주변에서 계속 시위를 벌여 온
전 광주시청 청소용역 직원들을 상대로
광주시가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용역 직원들은
시청사 주변 백미터 안에 출입하거나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낼 수 없으며
시청 직원들의 청사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또
양림동 재개발 지역 철거민을 상대로
광주시가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50살 조 모씨 등 4명에게
시청과 시장 공관 주변 백 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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