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직원, 시청 인근 시위 금지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13 12:00:00 수정 2007-08-1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시청 주변에서 계속 시위를 벌여 온

전 광주시청 청소용역 직원들을 상대로

광주시가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용역 직원들은

시청사 주변 백미터 안에 출입하거나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낼 수 없으며

시청 직원들의 청사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또

양림동 재개발 지역 철거민을 상대로

광주시가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50살 조 모씨 등 4명에게

시청과 시장 공관 주변 백 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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