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예비후보가 나오는 행사장에서
식사를 했던 참석자들이
밥 값의 50배를 물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들은 억울해 하고 있는데
함부로 식사하다간
낭패를 볼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지난 5일 광주시내 모 호텔
6층과 8층에서는
한나라당의 한 대선 예비 후보가
참석하는 행사가
2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열렸습니다.
한쪽 행사장에서는 만 2천원짜리 곰탕이,
또 다른 행사장에서는
2만원짜리 부페가 제공됐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식사를 제공 받은 270명에게
밥값의 50배가 되는
1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첫 음식물 제공 위반 사례이고
금액도 역대 최곱니다.
◀SYN▶
음식물 제공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은
대선 예비후보가 지역을 방문할때
7천원 이하의 음식을
함께 다니는 사람 30명 이하에게만
제공할수 있도록 허용할뿐
나머지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SYN▶
사실상
대선 예비 후보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란 것인데
이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이
이번처럼 밥 한번 잘못 먹었다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봉변을 당할수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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