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드시면 안되요!-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14 12:00:00 수정 2007-08-14 12:00:00 조회수 1

앵커)

대선 예비후보가 나오는 행사장에서

식사를 했던 참석자들이

밥 값의 50배를 물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들은 억울해 하고 있는데

함부로 식사하다간

낭패를 볼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지난 5일 광주시내 모 호텔

6층과 8층에서는

한나라당의 한 대선 예비 후보가

참석하는 행사가

2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열렸습니다.



한쪽 행사장에서는 만 2천원짜리 곰탕이,

또 다른 행사장에서는

2만원짜리 부페가 제공됐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식사를 제공 받은 270명에게

밥값의 50배가 되는

1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첫 음식물 제공 위반 사례이고

금액도 역대 최곱니다.

◀SYN▶



음식물 제공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은

대선 예비후보가 지역을 방문할때

7천원 이하의 음식을

함께 다니는 사람 30명 이하에게만

제공할수 있도록 허용할뿐

나머지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SYN▶



사실상

대선 예비 후보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란 것인데

이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이

이번처럼 밥 한번 잘못 먹었다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봉변을 당할수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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