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풀어 멧돼지 잡은 50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14 12:00:00 수정 2007-08-1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사냥개를 풀어 멧돼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멧돼지가 사냥개들에게 30분 이상 쫓겨 다니고

총을 맞아 위험성이 떨어졌는데도

이씨가 멧돼지를 흉기로 찔러 잡은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4일

담양군 고서면 한 야산에서

사냥개 4마리를 풀어 멧돼지를 몰게 한 뒤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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