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사냥개를 풀어 멧돼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멧돼지가 사냥개들에게 30분 이상 쫓겨 다니고
총을 맞아 위험성이 떨어졌는데도
이씨가 멧돼지를 흉기로 찔러 잡은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4일
담양군 고서면 한 야산에서
사냥개 4마리를 풀어 멧돼지를 몰게 한 뒤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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