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경남도 사이에
육성수면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경남도와 경남수산자원연구소가
적절한 협의 절차도 없이
여수시 육성수면 인근 6천여헥타르 해역에
연구.교습어업 실시공고를 한 것과 관련해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만일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행정 관청이 어업 허가, 면허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데는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이 해상 경계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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