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태어나 같은 또래보다
한해 먼저 입학한 만 18세의 대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생일이 빨라 만 18세에 대학생이 된 김모양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광주 남구의 한 술집에 대해
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1-2월 생으로
대학 진학이 빠른 만 18세 대학생을
청소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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