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대학생 청소년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17 12:00:00 수정 2007-08-17 12:00:00 조회수 2

1-2월에 태어나 같은 또래보다

한해 먼저 입학한 만 18세의 대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생일이 빨라 만 18세에 대학생이 된 김모양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광주 남구의 한 술집에 대해

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1-2월 생으로

대학 진학이 빠른 만 18세 대학생을

청소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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