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가
지방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경제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관리지역 만 제곱미터 미만의 땅에
소규모 공장설립을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규제를 풀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채 방치해
조례제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규제 개선의 효과가 반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공해유발 가능성이 있는 79개 업종을
제한하는등 요건을 강화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초래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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