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원 미만의 창업과 공장설립이
한결 쉬워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창업,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 설립때는
채권매입 의무가 없어지고
5천 제곱미터 미만 공장을 세울때
사전 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가 면제됩니다
이에따라 공장 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한달가량 줄어들고
용역비용도 공장당 천 8백만원에서
2천 3백만원 가량 절감됩니다
다만, 염색가공업과 석면제조업등
대기,수질 오염배출 업종 79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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