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쉬워진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18 12:00:00 수정 2007-08-18 12:00:00 조회수 0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창업과 공장설립이

한결 쉬워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창업,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 설립때는

채권매입 의무가 없어지고

5천 제곱미터 미만 공장을 세울때

사전 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가 면제됩니다



이에따라 공장 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한달가량 줄어들고

용역비용도 공장당 천 8백만원에서

2천 3백만원 가량 절감됩니다



다만, 염색가공업과 석면제조업등

대기,수질 오염배출 업종 79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