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는
탱크로리 같은 위험물 이동차량에 대해
오늘(20일)부터 이달말까지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을 펼 계획입니다.
단속지역은 석유화학단지입구 도로와
정유사 등 석유대리점,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며
위험물이 차에서 새어 나오는지와
수동식 소화기는 갖췄는지,
유사휘발유를 만드는 지 등
위험물안전관리규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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