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건립 반대 주민들에게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0 12:00:00 수정 2007-08-20 12:00:00 조회수 1

노인 요양원 건립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인애동산

노인요양원 건축공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기소된

주민 60살 원 모씨와 61살 김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씨 등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인 요양원 공사를

가로막은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씨 등은 지난해 8월초

'인애동산 신축이전 추진 위원회'를 결성한 뒤

노인 요양원 공사를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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