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무안군 청계면에 들어설 골프장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환경파괴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정해
골프장 건설에 대한
군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취소돼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 건설로
주민들이 식수나 생활용수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골프장 인가처분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치단체의 골프장 유치경쟁에 제동을 건것으로
비슷한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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