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강도하자' 계획 세운 2명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1 12:00:00 수정 2007-08-21 12:00:00 조회수 2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도짓을 하자는 계획을 세운 일당 2명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인터넷사이트에서 만나 강도 계획을 세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34살 안 모씨와 28살 양 모씨에 대해

강도 음모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인터넷을 통해 강도 계획을 세운 뒤

범행 대상을 실제로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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