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신문지국에 과징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2 12:00:00 수정 2007-08-22 12:00:00 조회수 0

과도한 경품이나 공짜 신문을 준

신문사 지국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 사무소는

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과

동아일보 충장지국 등

광주지역 신문사 지국 3곳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이들 신문지국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공짜 신문을 제공함으로써

신문 판매 고시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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