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방역규정 상습 위반 농가 4곳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2 12:00:00 수정 2007-08-22 12:00:00 조회수 0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고질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전남도내 4개 농장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특별점검을 실시해
동일사항을 반복 위반한 농가 4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회이상 고질적으로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열과 신경증상 등을 나타내는 돼지콜레라는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되지 않고 감염된 돼지는 전부 죽게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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