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졸업생 석차 산출 방식이 잘못돼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며
교사 지망생인 23살 문 모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중등임용 1차 시험에서
성적과 가산점 등
합산 점수가 0.17점이 모자란 탓에
불합격한 문씨는
자신이 학생 수가 적은 가을 졸업을 한 까닭에
내신 석차가 2등급에 머물렀지만
전체 졸업생 수에 대비해 석차를 적용했다면
1등급을 받고 임용 1차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신 석차 산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없는 만큼
학교측의 성적 산출 기준이 법을 어겨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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