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해 달라'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3 12:00:00 수정 2007-08-23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행정부는

졸업생 석차 산출 방식이 잘못돼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며

교사 지망생인 23살 문 모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중등임용 1차 시험에서

성적과 가산점 등

합산 점수가 0.17점이 모자란 탓에

불합격한 문씨는

자신이 학생 수가 적은 가을 졸업을 한 까닭에

내신 석차가 2등급에 머물렀지만

전체 졸업생 수에 대비해 석차를 적용했다면

1등급을 받고 임용 1차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신 석차 산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없는 만큼

학교측의 성적 산출 기준이 법을 어겨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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