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40대에게 징역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3 12:00:00 수정 2007-08-23 12:00:00 조회수 1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41살 이 모씨에게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짧은 기간 동안

3차례나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에 비해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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