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41살 이 모씨에게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짧은 기간 동안
3차례나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에 비해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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