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습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 시간을
오전 5시에서 자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독서실의 경우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나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 개정안은
광주시 교육청의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교육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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