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치 청신호 켜지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4 12:00:00 수정 2007-08-24 12:00:00 조회수 0

세제 개편으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져

그 파급효과가 주목됩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은

법인세 과세특례가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종전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보다 더 나은

조건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도

기존 5년간 100%, 2년간 50%감면에서

10년간 100%, 5년간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동안 세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던

대기업의 지방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신설돼

대기업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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