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으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져
그 파급효과가 주목됩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은
법인세 과세특례가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종전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보다 더 나은
조건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도
기존 5년간 100%, 2년간 50%감면에서
10년간 100%, 5년간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동안 세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던
대기업의 지방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신설돼
대기업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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