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묵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식용 타르색소와
유통 기한을 늘리기 위해 첨가하는 보존료가
검출됐습니다.
타르 색소의 경우 축적이 되면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철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지방식약청이 광주와 전남북 일대에서 팔리는 23개의 묵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용 '타르 색소'와 보존료가 검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광주의 '옛날우무묵'과 전북 군산의 '우무가사리묵' 전북 정읍의 '도토리묵' 등 모두 3개 제품입니다.
(스탠드업)
이 도토리 묵에는 킬로그램 당 모두 14밀리그램의 보존료, 즉 식품을 썩지 않게 하는 첨가제가 들어 있던 것으로 식약청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도토리묵'은 하루가 지나면 썩기 마련인데 이 정도 보존료를 쓰면 일주일 정도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무가사리묵에는 색을 좋게 하기 위해 파란색과 노란색의 타르 색소가 첨가됐습니다.
10킬로그램짜리 묵에 4그램의 색소가 첨가됐는데 식용이긴 하지만 묵에는 사용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인터뷰)백남이/광주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팀
"인체에 바로 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누적되다보면 특히 타르색소같은 경우는 구토를 유발한다든지 발암성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타르색소를 넣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그것을 표기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묵 제조업체 관계자/
"일반 과자류나 떡류나 다 들어가는 거에요. 식용색소니까 일반 수퍼에서도 팔아요."
식약청 조사결과 전북 정읍과 군산에서 생산된 묵은 해당 지역에서 모두 소비됐고 광주 업체가 생산한 우무가사리 묵은 최근 한달동안 2000개 정도가 광주와 인근지역에 팔려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와 이를 납품받아 유통시킨 판매업체 1곳 등 모두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하도록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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