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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