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주 지역에서는
농경지 골재 채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주시는
그 동안 영산강 유역 등지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해왔으나
허가면적을 위반하거나
채취 후에 복구를 하지 않는 등
농경지 골재채취 과정에서
불법이 끊이지 않아
앞으로 경지 정리 지구 내에서는
골재 채취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지역의 경지정리 면적은
90% 이상이나 돼
이번 조치로
나주에서 농경지 골재채취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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