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역 농경지 골재 채취 '전면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7 12:00:00 수정 2007-08-27 12:00:00 조회수 1

앞으로 나주 지역에서는

농경지 골재 채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주시는

그 동안 영산강 유역 등지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해왔으나

허가면적을 위반하거나

채취 후에 복구를 하지 않는 등

농경지 골재채취 과정에서

불법이 끊이지 않아

앞으로 경지 정리 지구 내에서는

골재 채취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지역의 경지정리 면적은

90% 이상이나 돼

이번 조치로

나주에서 농경지 골재채취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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