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이끈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 공무원 46살 나 모씨에 대해
벌금 4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씨가
집단행위를 할수 없는 공무원신분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 노조 전남 부본부장 신분으로
불법 집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씨는 지난해 10월 순천역 앞 광장에서
공무원 60여명과 함께
'공무원 노조 사수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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