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이끈 공무원 노조 간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8 12:00:00 수정 2007-08-2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법원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이끈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 공무원 46살 나 모씨에 대해

벌금 4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씨가

집단행위를 할수 없는 공무원신분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 노조 전남 부본부장 신분으로

불법 집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씨는 지난해 10월 순천역 앞 광장에서

공무원 60여명과 함께

'공무원 노조 사수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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