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주식 매매차익 벌금으로 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8 12:00:00 수정 2007-08-28 12:00:00 조회수 0

코스닥 상장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주식 매매차익을 챙긴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함께

이익본 만큼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은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엄벌을 해야한다며

42살 이모씨와 40살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4억 원과 2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

남편 회사의 기술개발 소식을 듣고

김씨와 함께 주식 23만 5천여 주를 사들인 뒤 20일쯤 지나

주당 3천원가량 오른 가격으로 되팔아

6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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