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주식 매매차익을 챙긴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함께
이익본 만큼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은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엄벌을 해야한다며
42살 이모씨와 40살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4억 원과 2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
남편 회사의 기술개발 소식을 듣고
김씨와 함께 주식 23만 5천여 주를 사들인 뒤 20일쯤 지나
주당 3천원가량 오른 가격으로 되팔아
6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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