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지자체가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8 12:00:00 수정 2007-08-28 12:00:00 조회수 0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는 다음달부터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 분양가는

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대형 주택의 실질분양가인

'인근지역 시세의 80%'를 결정하는 기준이되는

'인근지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인근지역'의 기준에 대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체 결정해

실질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분양업계는

인근지역의 기준을 어디로 둘것인가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논란이

일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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