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사업자 세무조사 제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8 12:00:00 수정 2007-08-28 12:00:00 조회수 1

국세청이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해 온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제외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비 수도권 지역에서 20년 이상

음식 숙박업과 운수업,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사업자에게는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신고 소득률과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자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