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해 온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제외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비 수도권 지역에서 20년 이상
음식 숙박업과 운수업,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사업자에게는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신고 소득률과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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