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내년부터 소득공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8 12:00:00 수정 2007-08-28 12:00:00 조회수 1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 수강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공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소질 능력을
알아보는 정보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천 억원 정도인 방과후 학교 예산도
오는 2011년까지 4천 억원으로 늘리는 등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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