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고지 설치 쉬워진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8 12:00:00 수정 2007-08-28 12:00:00 조회수 1

화물차 차고지 설치가 한층 쉬워지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사업자 단체의 공동차고지 설치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화물자동차 사업단체가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 시설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가 가능할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돼

도시외곽 녹지지역등에 차고지를 설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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