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나이트 클럽이 경매되자
거짓 유치권을 설정해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고
가족들이 헐값에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시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 대해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건설업체가 수억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꾸민 뒤
유치권을 설정하도록 해 경매를 방해하고
최초 경매가격의 3분의 1인 17억여원에
아내와 장인이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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