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유치권 설정으로 법원 경매 방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9 12:00:00 수정 2007-08-2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나이트 클럽이 경매되자

거짓 유치권을 설정해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고

가족들이 헐값에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시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 대해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건설업체가 수억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꾸민 뒤

유치권을 설정하도록 해 경매를 방해하고

최초 경매가격의 3분의 1인 17억여원에

아내와 장인이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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