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경찰청은
회화지도 자격이 없는 원어민을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강사로 고용한 혐의로
광주시내 학교장 8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또 회화지도 자격없이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친 강사 6명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학교들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검증절차 없이 고용해
한시간에 3만원에서 3만 5천원씩 주고
외국어 강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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