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들을 안락사시킨 5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애인 아들의 인공 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51살 윤 모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불구속하고 서류를 넘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구속될 경우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둘째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고,
윤씨 역시 지난 2월 위암 수술을 받은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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