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자원,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29 12:00:00 수정 2007-08-29 12:00:00 조회수 2

갯벌자원이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돼

갯벌이 많은 신안과 무안군에

재정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갯벌 관련 시설과 갯벌 환경오염관리등

갯벌보존에 따른 재정수요를

교부세 산정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행자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안과 무안군등

갯벌이 많은 지역의 지자체들이

갯벌 보존 대책의 하나로

행자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람사협약이후 갯벌과 습지 가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를 보존 관리하는 예산 또한

크게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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