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의 결재가 없는 인사발령문서는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30 12:00:00 수정 2007-08-30 12:00:00 조회수 1

임용권자의 결재가 아닌

청내 게시판이나 언론 보도만으로는

임용 인사발령 문서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59살 정 모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 인사발령 문서는

임용권자의 서명 결재가 있어야 효력이 있지

사내 게시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3월

지방 부이사관 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를 받은 뒤

내부 통신망과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알려졌지만

이후에 승진 발령되지 않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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