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장 징역형(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31 12:00:00 수정 2007-08-31 12:00:00 조회수 0

(앵커)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안에 있는 폐교를

드라마 세트장으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폐교가 된 초등학교 시설에 세워진

드라마 영상 세트장입니다.



지난2004년 5월 이 세트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폐교 건물이 개발제한 구역안에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주무부서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황 청장이 무리하게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황 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 남용과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을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트장 건립을 통해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등의 효과는 있었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특성상

공익만을 위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 직무가 정지돼

부구청장이 대신 수행하게 됐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황 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드라마 세트장은

화재로 2년 넘게 방치돼 오다

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나면서

보수 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돼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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