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영세 납세자 세금고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8-31 12:00:00 수정 2007-08-31 12:00:00 조회수 1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세무 당국의 민원 처리가

일반인보다 빠르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계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평균 6.2일로

일반 민원처리 기간 10.6일보다

4일 가까이 짧았습니다



영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도

시정 비율이 86%로

일반 납세자의 고충 민원 시정비율 41%보다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생계와 직결된 이들 민원은

청구금액이 천만원 미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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