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3일)부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대상은 배, 사과, 쇠고기, 닭고기 등
531개 품목이며,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는지 여부와
지역특산품이 아닌데
특산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다 걸리면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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