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속칭 '대포통장'을 사기범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속칭 대포통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사기범들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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