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자가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할 경우
보호자와 동석해 증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심신 미약자와 고령자 또는 어린이 등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호자 등과 함께 앉는 것에 관한 내규를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규는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 등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