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보호자와 동석 증언한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3 12:00:00 수정 2007-09-03 12:00:00 조회수 1


심신 미약자가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할 경우
보호자와 동석해 증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심신 미약자와 고령자 또는 어린이 등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호자 등과 함께 앉는 것에 관한 내규를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규는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 등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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