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린다며 11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4 12:00:00 수정 2007-09-04 12:00:00 조회수 1

광주 서부경찰서는

칭얼거린다며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추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추 여인은 지난 7월 초

광주시 서구의 자신의 선배 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들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자루로 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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