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선거 제도 대폭 손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4 12:00:00 수정 2007-09-04 12:00:00 조회수 1

부정 선거 논란 등으로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던

광주 상공회의소 의장 선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어제 상임의원회를 열어

지난 6개월동안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마련한

선거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회장을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한편

회비 납부액에 따라

회원 한명이 최대 24표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만간 의원 총회에 상정되는데

이 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