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선거 논란 등으로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던
광주 상공회의소 의장 선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어제 상임의원회를 열어
지난 6개월동안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마련한
선거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회장을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한편
회비 납부액에 따라
회원 한명이 최대 24표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만간 의원 총회에 상정되는데
이 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